제품 Q&A입니다.
Q : 트레일러 견인 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가요?
A 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에 의거하여 피견인차의 총중량 750kg 미만인 차량을 견인할 시 별도의 면허없이
2종 보통 이상의 면허소지자는 견인 가능하며, 피견인차의 총중량 750kg 초과하는 차량은 제1종 특수(트레일러)면허를
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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