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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자주하는질문] 트레일러 견인 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가요?
작성자 INVEN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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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3-11-28 15:37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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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763

 

Q : 트레일러 견인 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가요?

 

A 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에 의거하여 피견인차의 총중량 750kg 미만인 차량을 견인할 시 별도의 면허없이

     2종 보통 이상의 면허소지자는 견인 가능하며, 피견인차의 총중량 750kg 초과하는 차량은 제1종 특수(트레일러)면허를

    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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